내년 1월부터 국내 거주자는 연 10만 달러까지 증빙 없이 해외 송금 가능
은행과 핀테크 등 송금 기관 자유 선택,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
연간 한도 소진 후에도 건당 5000달러 이하 소액 송금 제한적 허용
ORIS 시스템 가동으로 송금 내역 통합 관리 가능

내년 1월부터 국내 거주자는 은행과 비은행권(증권사, 카드사, 핀테크 등)을 구분하지 않고 연간 10만 달러까지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지정거래은행 제도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전 업권 통합관리 시스템(ORIS)을 통해 해외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 생활 편의 증진과 외환 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 한도와 문제점
현재 은행권은 연 10만 달러, 비은행권은 연 5만 달러까지 무증빙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정 거래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했다. 문제는 업권별 한도가 독립적으로 적용되어, 여러 은행이나 소액 송금업체를 통해 합산하면 이론상 연 100만 달러 이상을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업권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외환 유출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번 체계 개편으로 이러한 허점을 차단하고, 국민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외송금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무증빙 송금 체계
내년 1월부터는 개인이 선호하는 은행이나 핀테크 등 송금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총 연 10만 달러 범위 내에서 증빙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연간 한도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건당 5000달러 이하의 소액 송금은 제한적으로 계속 허용된다. 다만, 반복적으로 무증빙 송금을 시도할 경우 관련 내역이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된다.
이번 개편으로, 그간 여러 기관을 거치며 사실상 한도를 우회할 수 있었던 ‘쪼개기 송금’이나 업체 간 송금 쇼핑 방식은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체계 개편으로 전 업권에 걸친 송금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외환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측은 이번 조치가 소규모 무역대금 송금, 유학·생활비 송금 등 일상적 해외송금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외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도 영향과 향후 변화
고환율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무증빙 송금 한도 통합은 국민 편의 증진과 외환 건전성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연 10만 달러라는 비교적 큰 한도가 여전히 외환유출 우려를 남길 수 있지만, ORIS 시스템의 실효적 운영과 모니터링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