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자동차·철강 등 FTA 미체결국 수입품 최대 50% 관세…한국 기업 공급망 영향 우려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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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12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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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마켓
2025-12-12 1:28

멕시코, FTA 미체결국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 부과
대상 품목 1,400여 개… 자동차·철강·가전 포함
한국 포함 아시아 국가들, 공급망·물가 영향 우려
미국과의 통상 전략 배경… 협상력 확보 목적
시행령 통해 세부 관세율 확정 예정, 한국 기업 영향 불가피

출처:UN Comtrade (국제무역통계)  / 그래픽 : 유스풀피디아

멕시코 의회가 내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며, 자동차 부품, 철강, 섬유, 가전제품 등 1,400여 개 품목이 대상이다.

법안은 지난 9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제출한 안을 기반으로 하원과 상원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 상원에서는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됐다. 대통령은 이번 관세 인상이 국내 산업 보호와 생산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AP 통신 등은 이번 결정이 미국과의 통상 전략과도 연관이 있다고 분석한다.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한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배경이라는 것이다. 오스카 오캄포 멕시코 경쟁력연구소 경제개발국장은 “이번 관세 인상은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화학, 섬유 등 다양한 산업의 공급망 차질과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율은 대부분 20~35%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며, 중국산 완성차는 최대 50%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세부 품목별 관세율은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 기업의 경우, 한국은 FTA 미체결국이므로 멕시코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한국 기업이 멕시코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해 완제품을 조립·생산할 경우, FTA 미체결국에서 수입되는 부품에 대해 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현지 생산 원가 상승과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액은 약 22.97억 달러(전체 수입의 3.7%)로, 주요 품목은 자동차, 철강, 평판 디스플레이 센서, 합성수지, 산업용 전자기기 등이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 등 멕시코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과 가격 경쟁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즉각 우려를 표명하며, 멕시코가 단독적 보호무역 조치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번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기존 관세 감면 제도를 유지할 경우 일부 피해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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