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내년부터 AI 제작 광고 ‘AI 표시’ 의무화”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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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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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2025-12-10 20:42

AI 광고 ‘AI 제작’ 표시 의무화
플랫폼 책임 강화
허위·딥페이크 광고 급증
신속 심사 및 제재
5G SA 전환 조건 강화

  / 사진출처: 김민석 국무총리 공식 계정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정조정회의에서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사전 유통 차단과 신속한 사후 대응을 모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는 특히 허위 광고 시정 심의 속도를 단축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 발언에 따라 내년부터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광고에는 ‘AI 제작’ 표시가 의무화된다. 최근 딥페이크 연예인 영상이나 가짜 전문가 이미지가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광고 제작자가 AI 사용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지침을 확정했으며, 플랫폼 운영자는 이를 삭제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026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플랫폼 사업자도 광고주의 준수 여부에 책임을 지게 된다.

AP통신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인용해, 2024년 한 해 동안 식품과 의약품 분야에서 9만 6700건이 넘는 불법 온라인 광고가 적발됐고, 2025년 9월까지도 6만 8950건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허위 광고 상당수가 AI 기반 영상과 사진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허위 광고 유포자에게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물리고, 부당 광고에 대해서는 24시간 내 심사 및 삭제, 필요 시 사전 긴급 차단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단체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문제 광고를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고도화와 관련해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3G·LTE 라이선스 갱신 조건으로 5G 독립형(SA) 네트워크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5G SA는 높은 대역폭과 낮은 지연 시간으로 AI 응용 서비스에 최적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AI와 반도체 산업 확대와 함께, 신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