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대법원 판결 전 관세 환급권 확보 총력
트럼프 관세 무효 가능성에 기업들의 선제적 소송 확산
관세 정산 일정 임박… 대규모 환급 청구 ‘시간과의 싸움’
IEEPA 관세 뒤집힐 경우 환급 절차 대혼선 우려
900억 달러 규모 관세, 사상 초유의 환급 공방으로 비화

코스트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규모 수입 관세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관련 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나섰다. 코스트코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환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향후 판결에 대비한 환급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올해 초 뉴욕의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과 워싱턴 연방순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지난 11월 5일 열린 변론에서는 일부 대법관들이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국가의 상품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무효로 판단할 경우, 수입업체들은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AP통신은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브렌트 스코럽 연구원을 인용해 “환급이 실제로 이뤄질지, 또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도 “환급 가능성이 커지자 코스트코를 포함한 많은 기업이 잠재적 환급에 대비해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관세를 부과할 ‘거의 무제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으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제한된다고 두 차례 판결한 바 있다. 법률회사 빈슨앤엘킨스의 조이스 아데투투 파트너 변호사는 “코스트코는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뒤집을 경우,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미리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트코는 지난주 뉴욕 무역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완전한 환급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금 환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오는 12월 15일부터 관세 ‘정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정산이 시작되면 환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수입업체들은 정산 후 18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지연될 경우 환급 청구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같은 이유로 레블론과 범블비 푸즈 등 다른 기업들도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안의 대상이 된 관세 규모는 약 9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환급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 관세청은 통상적으로 매일 환급을 처리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환급 요구가 한꺼번에 몰린 사례는 전례가 없다. 아데투투 변호사는 “이번 환급 요청은 규모가 상당하며,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관세를 철회할 경우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공황 수준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